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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 콘텐츠 안내 상세보기 - 카테고리,제목,내용,파일 정보 제공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 콘텐츠 안내
카테고리 자료실
내용

 

 


 

 <소상공인 버팀목자금>

기  간 : 21.1.11(월)~
대  상 :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, 일반업종(연매출 4억 이하, 매출감소)
           -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           -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
지원액 : 집합금지 300만원, 영업제한 200만원, 일반업종 100만원
문의처 : 전용 콜센터 1522-3500 / 온라인 상담 www.버팀목자금.kr

 

 

 


 

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