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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생활관의 탁구장 이용 상세보기 - 제목,내용,파일 정보 제공
국민생활관의 탁구장 이용
내용

국민생활관 탁구장이 일반인들이 가서 탁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탁구동호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시청조치를 원합니다

국민생활관은 청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 동호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 

국민생활관은 동호인들의 건물이 아닐 것입니다. 분명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로 시민들이 누구나 자신의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 곳일 것입니다
그런데  탁구장 이용시 입회비와 월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

체육회에서 탁구장시설의 관리상 편리성을 위해서 이러한 이용법을 채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시정조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.

물론 이용시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관리주체자가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필요 경비를 설정하여  월 사용료나 일일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

현재 동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 
탁구장이용시 회원 입회비와 월회비를 동호인들이 어떠한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아 받는지 또 어떠한 법적근거로 금액을 측정하여  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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